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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1월09일 01시47분 ]
 울산시가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치료가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남겨진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에 나선다.

울산시는 울산수의사회의 협조 등을 거쳐 2개소의 임시 위탁보호센터를 지정하였으며, 확진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완치 퇴원 시 까지 남겨진 반려동물의 임시 위탁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구·군 동물보호부서로 하면 되며 보호비는 임시 위탁보호를 신청한 확진자의 자부담이 원칙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113만 원*, 기타 4**의 반려동물은 112,000원이며 10일치를 선납하여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동거가족 모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양육중인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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