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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2월31일 04시33분 ]

 
2019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올해 대구시민 28명에게 24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대구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총 8개 항목을 보장하는 대구시민안전보험20192월부터 운영 중이다.

 

시행 2년 차인 올해는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등 5명의 시민에게 화재사망보험금 9천만원, 주택화재 및 건조기 폭발사고 등 4명의 시민에게 폭발·화재 후유장애보험금 23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 다친 3명의 어린이에게 부상치료비 6천만원, 대부분 버스 이용 중 일어난 사고로 가장 많은 대중교통 후유장애 보험금은 16명의 시민에게 67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 되어, 12월 현재 28명의 시민이 24천만원 정도의 보험금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지난해 사고로 23184백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신청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 포함 247만명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문의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 2019년도 보험청구 1522-3556)로 하면 된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위해 효과적인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오프라인 홍보와 지역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맘까페나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언론 매체 활용 홍보 등 시민중심 생활밀착형 홍보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의 접근성이 높은 경찰서, 소방안전본부, 대중교통 공제조합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보험 수혜자를 적극 파악해 즉각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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