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 전역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용도지역별로 제1종~4종으로 구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내년 1월 1일 지정·고시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들어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 증가와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빛공해 유형은 눈부심, 수면방해 등 직접 체감하는 생활불편 피해에서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등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대구시는 빛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지를 위해 2014년 빛공해방지 조례 제정이후 2017년, 2020년 두차례에 걸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자문, 주민 열람공고, 설문조사,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게 됐다.
대구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이 시행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공업지역), ▲제4종(상업지역)으로 구분해 관리구역이 지정되고, 관리구역별 조명 종류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
적용대상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5층이상·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 등이다.
이번 지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되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옥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밝기 기준이 적용되며,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2025년부터 적용)을 뒀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수면장애, 눈부심 등의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