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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2월19일 02시37분 ]
 온산소방서(서장 윤태곤)는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난로 확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이후 시공된 공동주택에는 화재 발생 시 화염, 연기로 출입구나 계단 대피가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하기 위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 공동주택(발코니 확장 구조)은 차열성능이 30분 이상인 대피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는 피난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에 수납장이나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화재 시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온산소방서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대피공간) 물건적치 자제 및 위치 숙지, 복도 및 피난계단 적치물 이동,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 등을 홍보하고 있다.

윤태곤 온산소방서장은 피난로 확보는 우리가족을 지키는 생명의 길이다.”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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