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12월 16일 오전 11시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1층에서‘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현판식을 갖는다.
울산시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기관’에만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울산시의 경우운영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7월 15일 코로나19 관련 총리주재 중대본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정 추진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의료기관 제한적 허용’이 반영됨에 따라 지난 10월 출범하게 됐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출범 이후 울산 지역의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현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한 자료를 수집·분석을 하고 있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책・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 18일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울산시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심포지엄을 개최 할 예정이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지원단은 앞으로 울산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