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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2월10일 02시43분 ]
 대구시는 지난 6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1기 위원회가 20064월부터 201012월까지 약 47개월간 활동 후 종료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으로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나가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규명에 대한 신청 기간은 20201210일부터 2022129일까지 2년간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위원회의 재출범이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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