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일 오전 10시 본관4층 중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지부와 ‘시민감시홍보단 확대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가격 급등과 과열현상에 대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울산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지부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지부는 최근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불법중개 및 집값담합 등 불법행위 감시와 제보활동을 활성화 하고, 엄정 단속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게 된다.
특히 울산시는 12월 중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시‧구․군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 방해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허위 매물 등록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감시홍보단 활동 확대로 시민제보를 활성화 하고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의 엄정 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