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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2월01일 02시58분 ]
 




대구시는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기획홍보 실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오는 122일 오후 3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진행한다.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창작보다 더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인격적 이익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만큼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저작권과 상충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구시는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기획·홍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사례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을 위해 대구시는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과 실제 현장에서 겪은 저작권 관련 사례를 모아 전문 강사에게 전달, 이를 바탕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날 강의를 진행하는 윤대원 강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지식재산학 석사), KAIST 대학원(공학 석사(취득예정))을 졸업하였으며, 예술의 전당 고객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 상담관을 역임했다. 현재 통영옻칠미술관 정책자문위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략기획팀장 겸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문화예술 저작권 관련 전문가다.

 

이번 교육은 모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교육을 수강한 수강자와 사전 신청자 약간 명만 현장에 참석할 수 있지만 대구문화페이스 북(https://www.facebook.com/magazinedaeguculture)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현장 공연과 전시,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병행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서 저작권은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실무자들에게 저작권은 해결해야할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예술인 보호를 수행하는 전제조건으로 여겨주길 바라며,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실무자들의 역량 또한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9월 열렸던 저작권 1차 교육에서는 저작권의 이해와 입문과 문화예술 기관에서 자주 언급되는 계약과 홍보 등 문화예술 관련 특수한 저작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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