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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1월28일 03시06분 ]
 울산시는 울산시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공공누리와 시 누리집을 통해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등의 저작물로 공개 유형을 정해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 후 공개하고 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 이용이 가능하며, 2유형은 상업적 이용, 3유형은 변경 이용, 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공공누리(kogl.or.kr)’ 또는 울산시 대표 누리집(https://www.ulsan.go.kr)에 접속해 울산시의 사진, 기록, 영상 등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통해 저작권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고품질의 문화 콘텐츠를 쉽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우수 저작물의 공공누리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다방면에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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