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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1월27일 02시15분 ]
 


대구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장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으로 입은 재산피해에 대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가입대상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보험가입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소상공인 상가·공장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재해는 대설, 강풍, 지진, 태풍, 홍수, 호우, 풍랑, 해일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며, 주택이나 온실, 상가·공장이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직접 가입이 가능하며, ·군청,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저소득층 경우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등 재해 발생 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사업을 대구시와 구·군이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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