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5월22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0년11월24일 12시02분 ]
 


포항시는 형산강 9.5km 전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일대 0.2km구간을 제외한 포항경주 경계~연일대교 하부 5.2km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낚시와 야영·취사 후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하천경관을 해치고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이유이다.

 

시는 이번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 제2,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화물차량, 건설기계, 캠핑카 등 장기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높이제한틀을 전면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탁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불법 사안을 단속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민과 함께하는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사업 (2020-11-25 03:31:29)
포항영일만항 수출입 물동량 6년만 최고치 기록 (2020-11-24 12:01:43)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