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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1월18일 02시41분 ]
 울산시가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 항만으로 육성해 국제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 계획을 담은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 17일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다고 밝혔다.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은 지난 1995년 최초 고시 이후 매년 10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항만법 제6조에 따라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 항만시설의 장래수요, 항만시설 공급, 항만시설 규모와 개발시기, 항만시설의 용도·기능개선 및 정비,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립 중에 있는 항만기본계획 중 울산항 기본계획에는 신()북방 북극해 지역의 유류·가스 공급사슬 확대에 대비한 에너지 물류 거래 중심 항만 조성과 오일허브 1단계 사업 본격 추진 및 2단계 사업 적극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울산항을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 항만으로 육성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개설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교통여건 개선과 북신항 방파호안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개설은 항만배후도로 중 항만 물동량이 시내 도로를 경유함에 따라 시내 도로의 교통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항만 이용자의 물류비용 증가되는 울산항 배후도로(본항~신항) 건설사업은 여건변화 및 물동량 변화에 따라 타당성 재검토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필요하여 사업계획을 포함시켜 수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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