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광역시내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정류소 ‘정류소 명칭 병기’를 광고 수단으로 활용한 유상판매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울산시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및 병기(倂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와 ‘사용료’에 대한 정의, 이미 사용하고 있는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주된 명칭에 부가적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 신청,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 사용계약, 사용료의 산정방법 및 사용료 수입의 사용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는 사용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사용료 수입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 및 디자인의 통일성ㆍ심미성 유지, 버스정류소의 환경 개선, 버스정류소 이용 승객의 승하차 안전 제고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0년 11월 26일까지 울산시 버스택시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버스정류소 유상판매사업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개인사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사업자는 광고효과 및 인지도 상승 등 민관이 함께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