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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1월17일 12시43분 ]
 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2014년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1112일 대법원에서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함으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하여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번 소송이 최종 확정됨으로 토지취득비 등 500억 원대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823일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태화강변 77필지, 명촌 및 약사천 인근 7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이나 고시가 없으므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관리청이 제방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주요간선도로 부지중 5필지에 대해서도 울산시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울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부당이득금 약 3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여 사실상 울산시가 패소하였다.

다만, 삼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 11필지와 중구 남외동 운동장 3필지에 대한 시효취득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2020618일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제방부지 77필지가 포함된 태화강변 토지는 구 하천법에 따라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1932년 무렵부터 태화강 방수제(제방)가 설치되어 존재하였고,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전환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명촌천 주변 3필지는 하천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하였고 약사천 주변 2필지는 2016121일부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고, 각 토지 중 국가하천은 국가에 대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부당이득금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사실상 원심을 뒤집고 울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하였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장한 103필지 중 7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3,047만 원과 지연이자와 토지 매입전까지 사용료로 매월 16만 원을 인정하였다.

이는 원심에서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울산시가 승소한 것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소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며 202079일 대법원에 상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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