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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1월05일 02시10분 ]
 

울산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외식생활 방역수칙을 마련, 시내 주요 옥외 광고판 3개소에 덜어먹기 동영상을 송출하고 음식점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시내버스(10)를 이용하여 11월 중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이용객)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음식은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가급적 다른 사람과 간격 띄워 앉기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와 대화자제 등이다.

음식점 종사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출입구,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 제공 기 손님은 번호표 활용, 또는 1m 간격을 두고 대기 탁자간격은 최소한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지그재그배치 등 거리두기 방법 마련 등이다.

울산시는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외식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음식점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요구되고 있어 시민들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음식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방역안심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03개소 음식점이 참여 중에 있다.

이들 음식점은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다.

안심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울산시 누리집에 등록하고, 지도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티(T)맵 검색창에 안심식당으로 검색하면 누구나 주변의 안심음식점을 조회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음식문화개선 홍보는 단순히 코로나19 사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떠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음식점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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