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도 벤처빌딩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은 11월부터 예비창업자도 벤처빌딩에 입주할 수 있도록 벤처빌딩 입주 조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빌딩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서 기존에는 벤처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 이미 사업을 개시한 자만 입주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예비창업자는 벤처빌딩을 사업장으로 하여 창업을 하고 싶어도 별도의 공간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야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입주 후에는 다시 사업장을 벤처빌딩으로 변경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창업자가 본사를 벤처빌딩에 두고 지식기반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중 한 분야로 창업할 경우 입주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는 조건 하에 입주 신청과 실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리‧운영 준칙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울산시는 이번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 신청은 사업 개시 여부, 지역과 상관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조건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충족하도록 하여 새로운 유망기업의 설립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구역 등 국책사업 울산 유치에 따른 타 시도 우수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지역 유치가 가능해 지는 등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 벤처기업 설립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벤처빌딩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울산경제진흥원은 개정된 조건으로 입주자를 상시 모집할 예정이며, 입주 공고는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