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우리마을 주민이 낸 ‘주민세’를 우리마을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마을세’를 2021년부터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세의 도입으로 인해 주민이 납부하는 세액의 변동은 없다.
마을세는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읍․면․동별로 환원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최근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요구가 많아지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세’는 이러한 주민 주도적인 마을자치와 주민참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세의 재원은 모든 시민이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로 세액은 많지 않지만 지역주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으로, 개개인의 소득, 기타 개인적인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에게 일정액(세대별 1만 원)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읍·면·동별로 지역주민이 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그 지역 ‘마을세’ 예산으로 환원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울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에서 38억여 원이다. 읍면동 평균으로는 6,800만 원 정도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마을세’의 세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목의 종류, 세율 등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개인균등분 주민세’명칭을‘마을자치분 주민세’로 변경하고, 현행 1만 원 한도인 세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마을뉴딜사업’의 재원으로 ’마을세’를 도입하여 풀뿌리 주민자치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