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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08일 02시41분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강변에 조성된 단포축구장, 조교족구장, 조교파크골프장에 대해 동호인들의 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시설 유료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단포축구장(천연 2, 인조 2)과 조교족구장(인조 3)이 유료화 된다. 요금은 인조구장 기준으로 낮에는 평일 5만원, 공휴일 8만원이며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큼 이용료가 가산된다.

 

단포축구장과 조교족구장은 개정 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유료화 운영에 들어가며, 영천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수기로 신청가능하다. 통합예약시스템은 계좌이체, 새마을체육과는 카드결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용료 납부 가능하다.

 

한편, 현재 27홀에서 36홀로 확장공사 중인 조교파크골프장(조교동 52-2)은 연회원비로 기본 5만원, 경로대상자는 3만원, 국가 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25천원을 내고 이용가능하며, 비회원일 경우 영천시민은 2천원, 외지인은 5천원을 내면 당일 3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조교파크골프장은 현재 확장공사로 내년 초 개장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 내 매표소를 설치해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민에게 보다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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