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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06일 23시28분 ]
 


울산시는 106() 오후 2시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에서 본청 및 사업소 청사관리 담당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교육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방법 및 주기 등을 담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단속 계획을 협의한다.

계획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울산시 소관 공중화장실 410개소이며 단속 주기는 분기별로 실시된다.

점검 방법은 점검자가 화장실 내 이용객 유무를 확인한 뒤 화장실 입구에 점검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후 실내등이나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서 점검에 방해되는 빛이나 전자파를 차단하고 변기의 커버, 벽 나사, 콘센트 구멍, 천장에 붙어있는 모든 부착물 등 설치 여부가 의심되는 곳을 카메라 탐지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하는 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즉시 경찰 신고 및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동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건수는 지난해 전국 기준 1,269건이며 이 중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6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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