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소유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로 대구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28,031명의 신청을 받아 8,425명의 토지 28,378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을 줬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는 호주 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조상의 사망기록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1.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전국에 있는 상속대상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한편, 구․군 및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 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국장은 “무료로 제공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많은 시민들이 숨어있던 상속 토지를 찾아 재산권 확보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