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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04일 01시22분 ]
 울산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보육재난지원금추가 지급 신청기한이 오는 914일까지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714일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 43,338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으1인당 10만 원씩 총 433,380만 원을 급했다.(14일 이후 추가 지원자 포함)

다만 울산시는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서도 출생신고등으로 인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지원금 지급 첫날인 714일부터 914일일까지(2개월) 이의신청을 통한 추가 지급 기한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71(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 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아직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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