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 체결
- 각 읍면동 등 34개 전담 접수처를 통해 접수, 코로나 대응 ‘5부제’ 시행
- 입증서류(진료비영수증, 수리비영수증, 피해사진 등) 준비 철저 필요
포항시는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9월 21일부터 받는다고 밝히고 접수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와 관련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하고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 업무는 지진피해 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에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행령 내용이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지고 그에 따라 신청서식 등 신청 접수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예상일 보다 다소 늦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긴급하게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된 날짜로 포스터 와 현수막을 제작해 배부하고 포항시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 시기 변경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접수에 대비해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와 거점 접수처 5개소에 전담 공무원과 근로자를 배치해 관련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34개 전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포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온라인 접수 시 코로나 예방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진료비영수증, 수리비영수증 등)를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접수기간도 약 1년인 만큼 신중을 기해 접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