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6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티에프(TF) 회의’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하여 사업관련 부서장, 구·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연구원, 울산중소기업협회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함께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도시 기반(인프라) 투자와 산업·경제 등 사회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휴먼, 스마트, 그린 뉴딜 등 ‘울산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울산형 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6개의 규제개혁 개선과제가 논의된다.
개선 과제는 △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지상배관 이격 거리 규제 완화 △태화강 국가정원 확장 근거 마련,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비율 확대 △트램 건설비 지원 기준 개정 △ 산업용 전력 적용 대상 기준 완화로 수소경제 활성화 △ 간이건축물 신고의무 완화 등이다.
울산시는 유관기관과의 역점사업 업무공유와 개선안 논의를 통해 규제개혁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울산형 뉴딜’과 시정핵심 시책(9BRIDGES) 사업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며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와 전문가의 고민을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들이 우리시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의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티에프(TF)’는 4개 분야(미래신산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기업규제 등 55건, 민생규제 111건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현재 중앙 소관부처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