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법 제정, 시범사업 추진 등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0일 농업인회관에서 2020년 ‘치유농업 산업화 및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따뜻한 농촌, 힐링스페이스가 되다’라는 주제로 농업인, 치유농업 관련 협회, 담당 공무원 등 100명이 첨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히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치유공간으로서의 농촌의 의미와 역할, 치유농업법 제정과 향후 추진방향, 시범사업 추진계획, 운영사례 등 치유농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과 경북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치유농업(Agro-healing)이란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체험을 넘어 치유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육성한 도내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연계한 ‘농업-보건분야 업무협업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 대상 치유프로그램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을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오는 따뜻한 공간, 힐링스페이스로 만들어 가도록 치유농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005호)이 제정됐으며 7월에는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농업기술원은 내년 국비 신규사업으로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