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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31일 13시53분 ]

전국원전동맹 공동이익에 포항시가 나섰다

포항시, 전국원전동맹에 합류... 원전정책에 동맹 도시들과 공동 대응

 



포항시가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에 합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위치한 울산 중구 등 16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지자체 주민은 314만 명에 이른다. 따라서, 전국원전동맹은 향후 각종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이며, 포항은 오천읍 및 장기면 일부지역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포항시 관계자는원전은 생산단가가 낮아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314만 원전 인근 주민들은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공익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기피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 해당 시설이 입지한 주변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원전동맹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포항시는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원전정책에 대해 원전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맹 도시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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