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시행
재산기준 완화, 의료지원 제한기한 폐지
포항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기존 7월 31일까지 확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12월 31일까지 제도를 추가 완화해 확대 운영한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코로나에 따른 실업·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일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 중위 소득 75%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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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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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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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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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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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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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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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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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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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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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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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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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완화 내용을 보면 ▲재산 기준 1억6천만원 → 2억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 150%(4인가구 403만원 금융재산 기준 상향 효과)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 신설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등 대폭 확대되었으며, 어려운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단도 구성·운영한다.
다만,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포항시 한상호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확대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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