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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30일 16시18분 ]

포항시,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시행

재산기준 완화, 의료지원 제한기한 폐지

 

 

 

포항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기존 7 31일까지 확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12 31일까지 제도를 추가 완화해 확대 운영한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코로나에 따른 실업·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일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 중위 소득 75% 이하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소득기준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선정기준 완화 내용을 보면재산 기준 16천만원 → 2억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 150%(4인가구 403만원 금융재산 기준 상향 효과)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 신설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2) 폐지 등 대폭 확대되었으며, 어려운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단도 구성·운영한다.

 

다만,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포항시 한상호 주민복지과장은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확대된 것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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