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불법야영, 상업행위 등 단속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훼손 등 위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산간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2020.7.1~8.31)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코로나19로 여름철 산림휴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산행 시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 건전한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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