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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01일 17시01분 ]

7 1()~7 31()까지 연장, 미착용 승객 도시철도 이용 제한될 수 있어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기간을 7 1()부터 7 31()까지 연장한다.

 

당초 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6 30()로 종료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자체 사규개정을 통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도시철도 이용 승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열차에 탑승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도시철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향후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한편 출근시간대에 5분에서 430초로 단축 운행했던 열차운행 간격을 원활한 차량정비 시간 확보와 기관사 피로도 개선을 위해 7 1()부터 5분대로 환원한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운전할 때 안전띠를 매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시대의 기본 에티켓이 됐다면서도시철도 이용 시 나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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