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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17일 22시10분 ]

대구시, 비상상황실 등 감염확산 방지 및 일상복귀 체계적 지원

방역전문가, 코로나19 안정세 진입 판단

어린이집, 방역수칙 가장 잘 준수 및 자체모니터링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 20일부터 휴원 중인 대구 지역 어린이집이 122일만인 오는 22일 전면 개원한다.

 

대구시는 감염전문가의 코로나19 안정세 진입 평가, 어린이집 및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타 시도 개원 후 추가감염 미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원을 결정했다.

 

지난 6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해제를 권고하였으나, 대구시는 정부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지난 2 20일 어린이집 휴원 조치 후 감염상황을 주시하면서 시민합의에 의거 개원시기를 결정하고자 현재까지 휴원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휴원 중에도 맞벌이 등 부득이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는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서비스 이용률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증폭되었던 지난 3월말 6.6%에 불과했으나, 최근 안정세로 진입함에 따라 6 12일 현재 66.9%까지 증가했다.

6.6% (3월말)→31.3% (4월말)→53.6% (5월말)→66.9% (6.12)

 

대구시는 그간 긴급보육기간을 개원에 대비한 훈련기간으로 활용하고 자체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돌봄분과위원회 운영으로 어린이집연합회, 방역 전문가 등과 함께 어린이집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대구형 어린이집 3.3.7 생활수칙, 유증상 발생 시 대처 로드맵을 작성해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제공했다.

 

또한, 어린이집에 비접촉식 체온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6 1일에는 지역 어린이집 한곳에서 방역모의훈련도 실시해 일과 중 방역생활 수칙 실천 상황도 점검했다.

 

 

 

대구시는 이번 전면 개원 결정에 앞서 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방역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안전한 보육환경이 마련되는 대로 빨리 아이를 등원시키기를 희망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영유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워 일일이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 업무가 과중이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이 방역수칙을 가장 잘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방역전문가들은 아직 깜깜이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전파력이 약해 통제가능 한 수준이며, 대구는 타 시도에 비해 안전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긴급보육율이 높은 상황이고, 6 1일 개원한 타 지역도 현재까지 어린이집의 추가 감염사례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

 

대구시는 향후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개원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개원 후 비상상황 발생 시, 당황하거나 과잉대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및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비상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감염 확산방지와 함께 조속한 일상복귀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업무 증가로 보육교사가 부족한 어린이집에 방역인력을 지원해 보육교직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집연합에서는 개원을 하더라도 각 어린이집들이 감염예방을 위해 집단 특별활동은 자제하고, 되도록 개별 놀이나 옥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고, 유증상자 체크, 소독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학부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까지 열체크 결과와 의심증상 유무를 등원 전 어린이집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연합회 자체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대구시와 어린이집 교직원의 방역노력만으로는 어린이집의 안전을 보장하는 할 수 없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가족, 시민 모두의 노력과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시민 모두가 방심하지 않고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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