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온라인 신청하세요!
6.1. ~ 7.20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통해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인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근로자 대상 지원
총 150만원(50만원×3개월) 2회에 걸쳐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온라인 접근 및 신청이 어려워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현장 방문신청 : 7.1(수)~7.20(월) /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 가급적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유의사항은 신청초기인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5부제* 접수방식을 적용해, 출생연도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생년도에 따라 온라인 신청→▴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 모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와 3~5월 사이 무급휴직 한 근로자이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이상)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며, 1차 100만원(신청후 2주내), 2차 50만원으로 분할(7월중, 추가예산 확보 후)해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별 중복지원과 관련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생계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앞서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추진한「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참여한 자는 차액에 대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의한 결과 1인당 150만원까지 전액 중복수급이 가능해 우리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 1899-416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대구시 홈페이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창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검색하면 가장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이번 지원으로 지역의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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