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간사업(BTO) 사용료, 자금조달 등 재무모델 변경, 협상의지 밝혀
협상결렬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적극적 행정으로 예산절감 100억 효과 기대
향후 민간사업(BTO) 불합리한 협약내용 제거 후 추진
포항시는 현재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 3곳과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1곳에 대해 하수도 초과처리에 대한 사용료 조정,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재무모델 변경을 통한 자금 재 조달 등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재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포항시의 하수처리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BTO)은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2007~2022년), 장량하수처리시설(2011~2030년), 청하기계하수처리시설(2016~2036년), 포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2014~2034년) 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포항시의 이번 결정은 민간투자사업(BTO)의 민간투자법에 의거 기획재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최초 협약 당시의 자금조달이나, 제반 환경여건이 운영 기간 중에 변화됨에 따라 불공정한 실시협약을 변경해야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포항시의 민간투자사업(BTO) 적정성 검토 용역결과 포항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추정하수량 25% 초과에 따른 사용료 조정 및 처리장 이용수 사용료 지급으로 80여억 원, 하수처리 수 재이용시설의 경우 사업비 정산액 10여억 원을 폐수처리비로 대체하는 것과, 4개 시설에 대한 보증수질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12여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질적인 소요경비, 설계기준을 벗어날 경우 귀책사유 소멸 등으로 확정액은 향후 포항시와 민간운영사간의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앞서 2011년부터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 중인 장량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차입금과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자금 재 조달을 통해 상호이익을 공유하여 당초 사용료 639.11원에서 589.09원(감50.02원)으로 낮춰 전체 운영기간 20년 동안 6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하여 실시협약 변경을 통하여 사업수익률과 시설임대료를 포함해 5년간 매년 15억 원의 예산(전체 75억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실례로 김포시의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경우, 2008년도 실시협약 당시와 2018년도 금리 등 환경여건이 변화된 점을 감안하여 하수처리장 민간운영사와 협상을 통하여 하수처리 사용료 단가인하에 대한 변경협약을 이끌어내 2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다.
관련해서 최한두 포항시 하수재생과장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한 사항을 민간운영사와 적극 협상하여 재정사업의 장점만 살려서 사업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라고 강조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통해 불공정한 요인들을 말끔히 제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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