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근로자 등에 특별지원금 20억 지급
특별지원사업(1차) 지원금 4,148명, 20억 7천만원 지급 결정
1인당 50만원씩 개인별 계좌로 입금
포항시는 지난 4월 9일부터 29일까지 신청 받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1차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50만원씩 개인별 계좌로 26일 지급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에 총 4,419명 지원자 중 서류미비, 중복지원 등을 제외한 4,148명에 대해 국비 20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차 접수기간은 5월 18일부터 29일까지며,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5일 이상 노무미제공 또는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처는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포항상공회의소(☎274-2233)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경북동부경영자협회(☎278-5140~1)로 직접 방문하거나,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2차 지원사업은 1차 사업(2.23~3.31)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dn@yeongnam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