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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5월21일 15시51분 ]

경북도,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신기술오픈마켓”7월 개통

전국 최초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지역업체 우수기술 보호

 

 

 

경상북도는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과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0.4.13.)되어 올 7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가칭경상북도 신기술 오픈마켓”)을 구축해 각종 SOC사업에 필요한 특정공법(신기술,특허)의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SOC사업에 적용되는 특정공법을 공법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하게 된다.

 

공법선정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법선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200명 이내로 구성되며 경북도 감사관실에서 위원을 위촉해 운영된다.

 

그간, 각 사업부서에서는 특정공법(신기술, 특허)에 관한 기술정보 부족 등으로 최적의 공법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법 선정과정에서도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심의로 운영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법선정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에, 제정된「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그간 사업부서에서 필요시 마다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해왔던 공법선정위원회를 도 감사관실에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공법선정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 되었고,

 

둘째,「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과 지역의 우수한 기술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경상북도 신기술 오픈마켓우수기술로 지정등록하여 지역 우수기술 활용을 장려하게 된다.

 

셋째, 특정공법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지정등록된 우수 기술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하게 된다.

 

경상북도 이창재 감사관은그간 건설분야 신기술 및 특허 선정에 있어서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특정공법 선정에 많은 어려움과 불필요한 오해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앞으로는 조례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게 되며, “경상북도 신기술 오픈마켓에 등록된 지역의 우수기술은 건설공사에 우선 채택되도록 하여 지역업체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도화로 건설산업 보호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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