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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5월12일 15시38분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포항전역이 관리권역에 해당

 

 

 

포항시는 지난 4 30일부터 시행되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포항시 전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함에 따라 SRF사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포항시는 또한 SRF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보험(1건당 100억 원)에 가입하여 SRF사용시설 운전과 관련한 시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현재 SRF사용시설 운영과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올 1 1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르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SRF관련 철강공단주변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2020 ~2021/1.5억 원) ▲SRF대기환경 및 주민건강영향조사(2020~2030/9억 원) ▲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2020~2021/3억 원) ▲악취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2020/18개소/5억 원) ▲SRF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2019~2023) 등을 실시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환경과 건강상의 민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포항시는 앞서 지난 4 3일부터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의 측정결과를 시민들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통하여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SRF사용시설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환경부 통합허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 통합허가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적의 사업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강화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허가조건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한편 포항시는 현재의 호동매립장과 에너지화시설 사용종료를 대비하여 신규 자원순환타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사업면적 600,000㎡ 이상에 매립장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등의 공공처리시설 직접화와 향후 30년 이상 사용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지난해 8월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시설주변에 대한 각종 조사와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안정적인 환경권과 생활권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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