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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4월24일 00시05분 ]

포항시, 풍수해보험 주택분 단체가입 접수

보험료의 절반 이상 (52.5%~92%) 정부지자체에서 지원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

 

 

 

포항시는 오는 5 19일까지 지진을 포함한 각종 풍수해 발생에 따른 시민의 안전 및 재산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주택분의 단체가입을 실시한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지진을 포함한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기간은 기본 1년이다.

 

포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 19일까지 주택분 풍수해 단체보험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 시 보험료율을 10% 감액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포항시와 후원단체의 지원으로 보험료가 100% 면제된다.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에게 전파 1,300만원, 반파 650만 원, 소파(지진) 및 침수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 후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입으면 전파인 경우 7200만원(80㎡기준, 90%보상형), 주택침수를 당했을 시에는 53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2020년 단체가입은 11.15. 포항촉발지진 및 2.11 여진 피해 대상자도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포항시 오은용 안전관리과장은최근 기상이변으로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에포항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재난으로부터 피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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