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미세먼지 확 줄었다’
초미세먼지 농도 24% 감소, 나쁨 일수 83% 감소
공공2부제, 기업체 자발적 저감,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등‘실효’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전년도 같은 기간 25㎍/㎥에서 19㎍/㎥로 24% 감소했다.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4일로 83% 줄어 특·광역시 중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좋음’ 일수는 32일에서 49일로 늘어났다.
울산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산업 부문 미세먼지 배출 집중 감시 및 자발적 저감 유도 △자동차·선박 수송 부문, 도로·건설공사장 등 생활 부문 감축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산업 부문 미세먼지 집중 감시 및 자발적 저감 유도’로는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대형사업장 집중 감시 활동*, 기업체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 미세먼지 감시단 25명, 1~2종 대형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 자발적 협약 30개사 764톤 감축, 소규모 사업장 34개사 24억 원 지원
‘자동차·선박 수송 부문, 도로·건설공사장 등 생활 부문 감축’으로는 공공 2부제*, 울산항 저속운행 해역 운영*,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대형 공사장 점검***, 불법소각행위 감시*** 등을 추진하였다.
* 공공기관 86개소 참여, 울산항 권고 속도 입항 시 입·출항료 15~30% 감면
** 집중관리 18개 도로 49.4㎞에 진공노면청소차·살수차 이용하여 일 2회 청소
*** 비산먼지 발생 대형 공사장, 불법소각행위 감시반 운영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지원’으로는 어린이집 관리실태 점검, 노인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미세먼지 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 어린이집 842개소 점검,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35개소,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임차 57대, 미세먼지 쉼터 364개소 운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예상되는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정부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여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대폭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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