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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4월12일 20시54분 ]

경북도, 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영천시 녹전동 매산동, 화산면 일원) 6.32 -

경산 지식산업지구 2단계지역(경산시 와촌면 소월·동강리 일원) 1.01-

 


 

 

경상북도는 영천시 경제자유구역(하이테크파크개발사업지구) 및 경산시 경제자유구역(지식산업지구 2단계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2020년 4월 13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영천 하이테크파크개발사업 지구와 인근지역, 경산 지식산업지구(2단계지역)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도민의 원활한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고자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기준으로 규제를 해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자동소멸 된다.



김기섭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지가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과감히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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