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장기미집행시설 74개소 … 4월 17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울산시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최초 일몰제가 도래됨에 따라사전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237개소 중 74개소(장기미집행 54개소, 연계 시설 20개소)를 집행 현황에 맞게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시설별로는 도로 59개소, 광장 12개소, 공원 1개소, 녹지 2개소다.
울산시는 주민 공람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 실효되기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에 입안하지 않는 나머지 장기미집행시설 183개소의 경우 오는 7월 1일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이 미 집행될 경우 실효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시설은 정확한 실효 고시를 준비해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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