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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4월02일 15시17분 ]

울산시, 4월 한 달간 산불 방지 특별 경계 강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 및 기동단속반 편성 등

 

 

 

울산시는 산불 취약 시기인 4월 한 달간 산불 방지 특별 경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4월 첫 주말인 4일과 5일 양일간청명·한식 전후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운영과 전 소방관서 화재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청명(4한식(5)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치고 주말 동안 성묘와 식목활동을 겸해 많은 시민이 산을 찾기 때문에 입산자 실화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다.

 

또한, 4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4 30일 부처님 오신날 등 공휴일이 많아 나들이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시기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주말과 휴일에는 공원묘지(1개소), 마을공동묘지(80개소), 무속 행위 성행 지역(14개소) 등 산불 취약지역 95개소와 논·밭두렁 소각이 우려되는 산림 인접지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본부에서는 산림에 인접한 가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일 소방차량 34대와 의용소방대원 등 1,200명을 동원하여 기동순찰 및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울산시는 공동묘지 주변에는 헬기를 이용한 공중 홍보 방송,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한 마을 가두방송, 영농철 불법 소각 및 성묘객 인화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홍보방송을 마을회관에서 실시하는 등 주민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한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입산객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해 주요 등산로 및 임도 입구에는 의용소방대원 300, 산불 감시인력 260명과 산림공원관리 작업단 1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이밖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를 위해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강화하며,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진화 헬기 및 소방 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기한다.

 

울산시 관계자는산불은 자신은 물론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소중한 산림을 한 순간에 태워 버리는 재난인 만큼 산림과 인접지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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