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적용
울산업체, 4개 사업에 총 4,405억 원 수주 예상
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울산시는 3월 10일 오전 11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을 설명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 취지는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 내용은 국가계약법 제72조 제3항 제2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78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역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건설 경제 활력대책」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울산시의 경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비 5,000억 원) 2,000억 원, △농소~외동 국도건설(공사비 1,500억 원) 300억 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비 1,220억 원) 488억 원 △농소~강동간 혼잡도로 개설(공사비 3,300억 원) 1,617억 원 등 총 4,405억 원을 지역업체에서 수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으로 약 1만 1200여 명의 고용창출과 약 3조 6200여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당정협의, 시․도지사 협의회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건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국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건설공사 참여율 확대 등 4개 분야 21개 과제의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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