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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2월17일 19시41분 ]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박차

울산시, 관련 계획 수립 … 3대 전략 7개 사업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체계가소유에서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관련 기반(인프라) 확충, 기존 시장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 계획은  울산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 마련울산 공유경제 문화 확산 및 생태계 조성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 3대 전략, 7개 세부 사업으로 짜였다.

 

<그동안 성과 - 공유경제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시는 2016 924회 클로키움 개최로 카셰어링 운영 및 공유교통 활성화를 논의하였으며, 브라운 백(Brown –Bag) 미팅으로 소카 시연 및 주제발표, 서울시 등 선진 공유경제 관련 견학(벤치마킹)을 했다.

 

추진 과제 발굴 공모로 공유자전거 시스템 확대 구축, 산업단지 스팀 네트워크 등 17건의 사례도 발굴했다.

 

2017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 울산시민 의식조사, 울산공유경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공유경제의 분야별 적용 방안 마련과 정책제언을 했다.

 

<울산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 마련>

울산시는 공유경제에 관한 실태조사와 사업의 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등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하여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 조례에 따라공유경제(촉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계, 비영리 단체, 사회적기업 등 공유경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위한 심의자문 등으로 사회적 협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울산시는 관련 기관과의 연구 용역으로 공유경제 실태조사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 발굴, 사업의 추진계획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계획에 담는다.

 

<공유경제 문화 확산 및 생태계 조성>

울산시는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포럼,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울산형 공유경제를 실제로 담당해 갈 전문가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등 사회 전반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유경제 활동 지원>

울산시는 공유경제 주체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역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다방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적극 마련한다.

 

특히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운영 중인 시설/공간, 물품 등의 공공자원을 유휴시간에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검색하여 예약하고 결제 후 이용할 수 있는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통합 포털 2월말 문을 열 예정으로 있어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에는 지난해 9월 도입한 전기 공유자전거카카오 티(T)바이크가 운영 중에 있다. 카카오티(T) 앱으로 자전거 위치를 검색하고 이용 후 결제를 하는 방식이며, 주차시설이 따로 없는(도크리스) 방식으로 자유로운 대여반납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이용 조사 결과, 2~3회 출퇴근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했으며, 울산 시민 10명 중 7명이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이 외에도 셰어하우스 건립, 공동육아 나눔터, 청년활동 공유 공간을 발굴하는 맵브릿지 사업 등을 포함하여 울산만의 생활 밀착형 특화 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유휴자원 거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 탄력적 서비스 공급자 참여로 사회적 배려 계층의 소득 증대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이번 사업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공유의 바람을 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사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지식 등 유·무형의 유휴자산을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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