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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2월17일 19시24분 ]

지난해 낙동강 원수 구입 감소로

3월 부과분부터 톤당 31.1 → 25.2원으로 조정

 

 

 

지난해 낙동강 원수 구입 감소로 올해 물이용부담금 부과 금액이 인하 시행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9년 톤당 31.1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올해에는 톤당 25.2원으로 5.9(19%) 인하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 요금은 3월 부과분부터 내년 2월 부과분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620원에서 3월부터 500원으로, 120원 인하된다.  

 

올해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에서 낙동강 원수 사용 비율로 부과계수가 정해지며, 여기에 부과요율(170/, 환경부 고시)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울산시의 낙동강 원수 사용량은 2018 2,500만 톤(전체 취수량의 18%), 2019 2,000만 톤(전체 취수량의 14.8%)으로 500만 톤 적어 부과계수가 0.148로 낮아졌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32)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 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울산시의 올해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톤당 670원이며,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500원에서 550원으로 50원이 인상되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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