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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2월13일 19시53분 ]

전국 6.33% 상승, 3 13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국토교통부가 올해 1 1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13 결정·공시한 표준공시지가에서 대구(13,056필지) 6.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수성알파시티 조성완료와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 범어동·만촌동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수성구가 8.42%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신규아파트 정비사업지구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중구 (7.84%) 남구(7.60%) 실거래가 현실화가 반영된 지역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 민원실에서 2 13일부터 3 13일까지 열람할 있으며,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 10 조정 공시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이번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 31 공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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