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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2월13일 19시53분 ]

전국 6.33% 상승, 3월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13일 결정·공시한 표준공시지가에서 대구(13,056필지)는 6.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수성알파시티 조성완료와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 범어동·만촌동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수성구가 8.42%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신규아파트 및 정비사업지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중구 (7.84%)와 남구(7.60%) 등 실거래가 현실화가 반영된 지역 중심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조정 공시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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