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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2월10일 22시00분 ]

창업실패자 1억원 한도, 융자기간 최대 5, 대출이자 1년간 1.3~2.2% 지원

 




 

 

대구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해 신용이 악화됐으나, 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및 총 채무액 3천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다.

 

신청 가능 업종은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등이며,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인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교육수료자에 한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은 총 30억 규모이고,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해 융자기간 최대 5, 대출이자는 1년간 1.3 ~ 2.2%까지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3개사, 41천만원을 지원, 사업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사, 78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자금 이용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재창업 기업인이 과거 실패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역량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면서, “실패를 딛고 성공적인 재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재도전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사례) A씨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 주 양육자로 다양한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엔 늘어난 금융비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2016 12월 대구지방법원에 개인 파산면책 신청을 했다. 2019 1월 수성구에서 제과 전문점을 개업했으나, 파산면책 이력 보유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지하철역 안내표지판을 보고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대구시에서 출연한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으로 운전자금 3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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