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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1월28일 18시18분 ]

2020년 단체 관광객 유치 특전(인센티브) 정책 시행

울산시, 내국인 15인 이상으로 지원 조건 등 완화

 

 

 

국내외 단체 관광객 울산 유치를 위한 2020년 특전(인센티브) 정책이 시행된다.

 

울산시는 국내외 여행업체와 관광 호텔업체의 울산 관광 상품 개발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도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울산으로 유치한 여행사에 다양한 특전(인센티브)을 지원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총 6억 원의 특전(인센티브)을 지원해 내국인 2 8,000, 외국인 4만 명 등 모두 6 8,000명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부 여행사에 특전(인센티브)이 집중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여행사별 연간 5,000만 원의 지급 한도를 신설했다.

 

또한 타 지역인의 울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체험비 지원의 경우 내국인 2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지원기준이 완화됐다.

 

체류형 관광객의 유치 확대를 위해 버스비 특전(인센티브)의 경우 내국인(20인 이상) 20만 원(대당), 외국인은 10~14명이 15만 원, 15∼19명이 25만 원, 20명 이상은 35만 원을 대당 각각 지원한다.

 

이 밖에 철도·항공 특전(인센티브) 4인 이상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분야별 세부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숙박 특전(인센티브)의 경우 내국인의 경우 1박 지원당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을 방문해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 1박 지원 당 관광지와 식당 이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버스관광 특전(인센티브)의 경우는 1일 지원당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을 방문해야 한다.

 

이번 인센티브 정책에는 국제선 여객기 운항 확대와 인바운드 크루즈 유치를 위한 특전(인센티브)도 포함되어 있어 울산시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울산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여행사가 특전(인센티브)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 인원, 방문지, 주관 여행사, 체류 일정 등을 담은 신청서를 울산시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특전(인센티브) 제도는 외래관광객의 울산 유치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므로 제도 자체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울산의 특색있는 홍보에 주력해 관광객들이 스스로 울산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전(인센티브) 제도 시행으로 유치한 울산 단체 관광객은 지난 2015 5,522명에서 지난해 5 9,936명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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