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0년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지원
중위소득 85% 이하 예술인 … 1인당 300만 원
신청 접수 2월 3일 ~ 21일, 심사를 거쳐 3월 말 지원 예정
울산시는 ‘2020년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계획’을 28일 공고했다.
2018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한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사업’은 울산 지역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 활동 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인 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2년 1회)이고, 올해 지원 인원은 50명 정도이다. 2019년 지급자(50명)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의 2018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3월 말경 창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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