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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1월28일 17시52분 ]

‘우리둥지대구’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월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신규 대출자 대상

신혼부부 실질적 부담금리를 1% 대로 낮춰 결혼 주거비 마련에 도움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역의 젊은 층의 주거비로 인한 결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 1일 이후 신규로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이며, 대구시는 대출금의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를 최장 6년간(기본2, 연장4) 지원한다.

 

이자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0~1.6%까지 낮아지게 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 추가 대출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1자녀 신혼가구가 73백만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0.6%에 상응하는 연 이자액 43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출연장 시 최장 6년간 받음.

          ※ 2018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평균대출금액 : 73백만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 6천만원까지(소득수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구지역 신혼부부(5년차 이하) 75% 정도가 부부 합산소득 6천만원이하로, 주거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인터넷지원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4월부터 홈페이지(우리둥지대구.Kr)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자지원금은 청구서류 검토 후 연 2(6, 12) 분할로 대출자에게 입금된다.

  ※ ’20. 4월에 지원신청 하더라도 13월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됨.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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