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둥지대구’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월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신규 대출자 대상
신혼부부 실질적 부담금리를 1% 대로 낮춰 결혼 주거비 마련에 도움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역의 젊은 층의 주거비로 인한 결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이며, 대구시는 대출금의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를 최장 6년간(기본2년, 연장4년) 지원한다.
이자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0~1.6%까지 낮아지게 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 추가 대출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1자녀 신혼가구가 73백만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0.6%에 상응하는 연 이자액 43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출연장 시 최장 6년간 받음.
※ 2018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평균대출금액 : 73백만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억 6천만원까지(소득수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구지역 신혼부부(5년차 이하)의 75% 정도가 부부 합산소득 6천만원이하로, 주거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인터넷지원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4월부터 홈페이지(우리둥지대구.Kr)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자지원금은 청구서류 검토 후 연 2회(6월, 12월) 분할로 대출자에게 입금된다.
※ ’20. 4월에 지원신청 하더라도 1~3월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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