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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1월15일 18시11분 ]

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포항시는 14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 3천 건에 953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부과액은 전년 대비 4 5백만 원(8%) 늘었으며, 신규 인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 1일 현재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 종별로 구분하여 4,500원에서 50,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부 기간은 1 16일부터 1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588-5260),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등록면허세(면허분)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라며체납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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