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까지 납부 시 연간 자동차세액의 10% 공제
경북도는 자동차세 연간 납부세액을 1월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50만원인 경우 1월에 연납하면 5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6월에 연납하면 2만5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가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에 연납한 경우에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자 또는 기존 연납자가 연납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가 폐차 또는 이전 말소된 경우 차액은 환급받게 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총 134만대 중 28%에 해당하는 38만대가 107억원의 연납혜택을 보는 등 자동차세 연납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8년 : 36만대 / 91억원 혜택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 10% 할인혜택이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ydn@yeongnam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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